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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9. 16:00경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중 호매실IC에 진입하기 2km 전의 지점에서 특수차량인 D 츄레라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E 트럭과 접촉사고가 난 일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이른바 샤시핸들(차량의 본체와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피해자 소유인 E 트럭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위 사이드미러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약 132,000원이 들 정도로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인 트럭을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샤시핸들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샤시핸들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좌측 치아의 임시로 씌운 치아 보형물이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들고 있는 샤시핸들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의사 전화통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