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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7.13. 선고 2017가합74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가합74132 소유권이전등기

주위적 원고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

예비적 원고

B 주식회사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최철

피고

1. C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송대준, 조장혁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1. 주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주위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2004.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주위적 원고가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들은 주위적 원고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2004.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예비적 원고의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예비적 원고는 2004. 11. 30. 당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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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11. 30. 계약금 160,000,000원, 2004. 12. 24. 중도금 1,34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04.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39,200,000원, 채무자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기획재정부는 2008. 11. 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5. 5.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5. 8. 10.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마. 주위적 원고는 2015. 9. 21.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바. 예비적 원고는 2017. 7.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16,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잔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7.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2677호, 제2678호, 제2918호, 제2919호로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29,000,000원(= 116,000,000원 ÷ 4명), 합계 116,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예비적 원고는 2017. 7.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자로 주위적 원고를 지정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고, 주위적 원고는 2017. 7. 24. 피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주위적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예비적 원고와 망인 사이에 제3자인 주위적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주위적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피고들에게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주위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제3자로 지정된 주위적 원고가 계약당사자인 예비적 원고와 망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망인으로부터 급부를 수령할 권한을 갖게 되는 이른바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예비적 원고는 주위적 원고를 제3자로 지정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따라 주위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가)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진 2008. 11. 7.부터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로부터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를 계약 당사자인 예비적 원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비적 원고가 제3자를 지정할 경우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요약자인 예비적 원고의 제3자 지정권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4. 11. 3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7. 18.에 이루어진 예비적 원고의 제3자 지정권 행사는 이미 그 권리가 소멸되어 효력이 없다.

다)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예비적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급부수령권자 지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른바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때 예비적 원고의 급부수령권자 지정권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0년의 제칙기간이 적용되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4. 11. 3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7. 18.에 이루어진 예비적 원고의 급부수령권자 지정권 행사는 이미 그 권리가 소멸되어 효력이 없다.

나.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 3, 6 내지 1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사진,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외에 그 옆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I 공장용지 11,570㎡1)를 소유하면서 그 위에서 피혁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2. 9.경 예비적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 ② 예비적 원고는 2003. 1.경 위 I 토지와 인접 토지 등 위에 레미콘 공장건물 및 관련 시설(이하 '이 사건 레미콘 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뒤 그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레미콘 공장의 현황은 다음 사진의 영상과 같은 사실(긴 직사각형 모양의 빨간색 선으로 그어진 선내 부분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고, 위 토지의 북서쪽 방향에 삼각형 모양의 파란색 선으로 그어진 선내 부분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며, 그 옆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레미콘 공장 부지이다), ④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면서 위 공장에서 사용할 물을 끌어오는 배관시설, 세륜장, 물탱크 시설 등을 설치할 부지가 필요해지자,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레미콘 공장과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인데다가 당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예비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고,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자를 예비적 원고 또는 예비적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로 정하고, 예비적 원고와 망인은 통상의 매매계약과는 다르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92.8%[= (계약금 160,000,000원 + 중도금 1,340,000,000원) ÷ 매매대금 1,616,000,000원 ×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뒤 예비적 원고가 위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위적 원고는 설립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적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1년이 경과한 뒤에 설립된 사실, ⑦ 또한 망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개한 H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11. 30.부터 예비적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주위적 원고를 지정한 2017. 7. 18.까지 약 13년 동안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예비적 원고하고만 연락을 취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도 예비적 원고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제3자인 주위적 원고가 직접 낙약자인 망인 내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는 못하고, 단지 급부를 수령할 권한만을 가지는 계약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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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레미콘 공장 현황]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 제3자인 주위적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계약상 권리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주위적 원고를 지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주위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 지분인 4분의 1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예비적 원고는 2004. 11. 30.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투기지역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한 사실, 2008.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투기지역 해제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비적 원고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2008. 11. 7. 또는 적어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8. 12. 7.부터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 무렵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등 참조). 한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적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 2004. 12. 24. 무렵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사실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 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배관, 세륜장, 물탱크 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의 지목이 농지인데다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곧바로 예비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적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망인은 예비적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명도 및 위 토지 위에 있는 각종 폐기물 등 일체를 반출하고(제4조), 제한물권 등의 부담을 모두 해소하여야 하며(제5조 제2항), 예비적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예비적 원고의 위 토지 사용에 대하여 승낙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제8조 제2항)'라고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목적과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예비적 원고와 망인은 중도금이 지급되면 예비적 원고가 전적으로 위 토지를 점유·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예비적 원고는 2004. 12. 24. 망인에게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망인이 운영하던 피혁공장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토지 지상 중 일부분에 세륜장과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예비적 원고는 위 토지를 인도받은 무렵 위 지하수 배관을 이 사건 레미콘 공장으로 연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세륜장, 물탱크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비적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토지에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망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 세륜장, 물탱크 등의 시설은 예비적 원고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세륜장, 물탱크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예비적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에다가 망인도 그 목적을 알고 있었고, 예비적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점,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세륜장, 물탱크 등의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과정에서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오히려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망인으로부터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채 세륜장, 물탱크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것은 위 토지에 관하여 망인과 사이에 중도금을 지급할 무렵부터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예비적 원고는 2008년 초경 이 사건 레미콘 공장 및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세륜장을 철거한 뒤 위 토지 위에 새로운 세륜장을 신설하고, 기존 물탱크의 옹벽을 연장하는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예비적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이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게 되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갑 제9호증의 1)를 교부받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뒤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등에 관하여 지하수 배관 매설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 2.경 이를 준공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 사건 레미콘 공장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망인이 2002년경부터 J 및 K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위에 농사를 짓게 하는 등 예비적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위 토지에 대한 점유 의사를 확고하게 유지한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세륜장 및 물탱크 등의 시설은 위 토지 전체 면적에 비해 매우 협소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위 세륜장 및 물탱크 등의 시설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위 토지 중 세륜장 및 물탱크 등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과 J 등의 경작 부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점, 예비적 원고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배관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있는 것으로 지상에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적 원고가 위 토지 전체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J은 2002년경 망인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농사를 지었고, K는 2007년경부터 J의 허락을 받아 위 토지 위에서 J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12년경부터는 혼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사실, 망인은 2004. 12. 27., 2008. 11. 13.에 고양시 덕양구 L동이장 및 J, K로부터 '망인이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자경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경(영농)확인서를 받은 사실, K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예비적 원고가 설치·사용하고 있는 세륜장, 물탱크 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징표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 점, 통상 토지에 관한 점유·사용 권한은 토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도 미치는 점,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 공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배관, 세륜장, 물탱크 시설 등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세륜장, 물탱크 시설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한 점, 망인이 K 등으로부터 자경(영농)확인서를 받은 것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 등 관련 법령상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자경해야 하고, 자경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경(영농)확인서가 필요했던 점,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배관, 세륜장, 물탱크 시설 등을 사용하면서 K 등의 경작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 세륜장, 물탱크 시설 등을 사용한 때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위해 망인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으로 봄이 앞서 본 점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예비적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점유·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수회에 걸쳐 예비적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망인이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제척기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급부수령권자 지정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형성권이므로, 이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 즉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망인이 예비적 원고 또는 예비적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예비적 원고에 의 해 위 매매계약상 제3자로 지정된 주위적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 내지 피고들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고 단순히 급부를 수령할 권한만을 가지게 되므로, 예비적 원고가 주위적 원고를 급부수령권자로 지정한 것 자체만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급부수령권자 지정권을 형성권으로 본다면, 이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의 제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 10년이 경과한 때 오로지 예비적 원고만이 망인 내지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이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비적 원고와 망인의 진정한 의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제척기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명욱

판사 손인희

판사 김기홍

주석

1) 고양시 덕양구 I 토지는 이후 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현황은 '고양시 덕양구 I 공장용지 14,749㎡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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