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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2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4. 15: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33번길 3 도로에서 무인카메라의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과일 가격표로 B 포터 화물차량의 앞ㆍ뒤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공소장 기재 “제82조”는 오기로 보인다. ,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