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2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4. 15: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33번길 3 도로에서 무인카메라의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과일 가격표로 B 포터 화물차량의 앞ㆍ뒤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공소장 기재 “제82조”는 오기로 보인다. ,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