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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02 2015허414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3. 3. 7./ 제40-2013-14211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USB플래시 드라이브(USB flash drives),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s), 무선 헤드셋(wireless headsets),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 for smart phones and tablet computers), 스마트폰(smart phones), 충전지(rechargeable batteries), 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시선/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 모바일기기(스마트폰 및 태블릿 컴퓨터) 상에서 동영상을 정지 또는 자동으로 재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 태블릿 PC(tablet computers),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ortable media player), 휴대용 컴퓨터(portable computers), 휴대폰(mobile telephones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2. 10./ 2012. 7. 31./ 제928880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후이즈홀딩스

다. 선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6. 20./ 2013. 7. 23./ 제264603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전자상거래용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자료의 자료전환 서비스업, 드라이버 및 운영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멀티미디어응용 프로그래밍업, 웹사이트개발업, 웹사이트유지관리업,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유지관리업, 컴퓨터바이러스 예방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하드웨어개발업, 인터넷보안프로그램제공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처리업, 컴퓨터 관련 연구업, 컴퓨터보안상담업, 데이터처리프로그램개발업, 응용소프트웨어대여업, 웹서버대여업, 컴퓨터하드웨어 디자인 및 개발상담업 4) 등록권리자 : 비씨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