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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2 2017고단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15. 경남 창녕군 B 소재 ‘C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핸드폰 란에 ’F‘, 주 소란에 ’ 경남 창녕군 G‘,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 이름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입 명의 자인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동의를 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과 신분증 ㆍ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939,4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플러스 (G-928, 일련번호 H) 1대를 교부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11. 15.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17,685,492원 상당의 전화 및 소액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청구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요금 납부 내역서

1. 가입 신청서

1. 요금 수납 확인서

1. 요금 상 세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