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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8구합104497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불수용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계룡시 B 일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개요> ◆ 구역명: 계룡 C지구 도시개발구역 ◆ 지정목적: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 ◆ 위치: 충남 계룡시 B 일원 ◆ 사업면적: 45,659㎡ ◆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예정) ◆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수용계획: 계획인구 1,922인, 세대수 728세대

나.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제안을 불수용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불수용 이유

가. 귀하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한 토지는 우리 시의 녹지공간 확보 및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자연녹지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수립한 『2020 계룡 도시기본계획(변경)』및 『2020 계룡 도시관리계획 변경(재정비)』상 ‘개발불가능지’로서 「도시개발법」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도시개발업무지침」1-3-1-1에 저촉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나. 본 제안 토지는 국도 D 접하여 표고차가 심하고 일부지역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으로 공동주택(728세대, 20층) 건립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절ㆍ성토가 수반되고, 주변 북동측으로 대형 레미콘 공장(제안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100m), 군부대 사격장(제안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300m), 고물상(제안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80m)이 위치하는 등 대규모 주거지역 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