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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정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4: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 동동 1342에 있는 가람 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 정역 쪽에서 가람마을 8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운 정역 쪽에서 교하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2 세) 가 운전하는 E 노선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18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I, H, K,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 차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