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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0594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12. 23.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6. 3. 11. 피고 명의의 같은 일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12. 3. C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163.8㎡를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1. 12. 13.부터 2016. 1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 중 1층 163.8㎡를 인도받아 2011. 12. 20. ‘D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는바, 위 건물의 양수인인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한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163.8㎡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C의 제수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

3.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