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21: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방향에서 천안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성정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2,750,5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9. 21:2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