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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7고단180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심야 시간대 시정이 안 된 차량을 골라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5. 19. 03:5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현금 19,000원을 꺼 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도합 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4:08 경 천안시 천안 천공원 3길 28 남산 고가 교 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20,000원을,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H 차량의 문을 열고 동전 1,000원을 각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56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 J, K, L, M, F,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