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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5 2016고단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1: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호텔 D의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