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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04 2019누531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⑵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을 별지 ‘관계 법령’으로 첨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의 임차인 D은 2016. 9. 27.경 사기 피의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더 이상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D과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로부터 위 주유소를 반환받아 직접 운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석유사업법위반 사실을 고지하거나 통지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D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는지 그로 인해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계받아 주유소 영업을 해온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석유사업법 제8조 단서에 정해진 면책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규정의 내용 및 의미 석유사업법 제10조 제7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조는 그 본문에서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새로운 석유정제업자 상속으로 승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