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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58길 보성빌딩 앞 사거리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우장산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C(여, 46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7세)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외과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강서구 화곡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해자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