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우이트랜스로부터 우이-신설간 도시철도 2공구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3. 16. 동흥개발 주식회사(이하 동흥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도시철도 2공구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832,500,000원, 공사기간 2011. 3. 16.부터 2014. 9. 14.까지로 정하여 동흥개발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2. 7. 동흥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2012. 12. 31.까지만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8,147,7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 9. 대남토건 주식회사(이하 대남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를 공사대금 25,060,200,000원, 공사기간 2013. 1. 9.부터 2014. 9. 14.까지로 정하여 대남토건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8. 21.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일반관리비 등의 공사대금을 삭감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동흥개발의 후속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원고 주장의 위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하여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