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6고정7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4:40 경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B 소유의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평택시 비전동 소재 소사 벌 상업지구에서 같은 시 평 택 4로 124 LG 덕동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 키로 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