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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2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29. 2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 무대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피해자 E(여, 31세)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 내 화장실로 가 피해자 및 그 일행인 F, G 등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나이트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일행과 다툰 후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벤치에 앉아 있던 중, 뒤따라 나온 위 피해자가 “저를 왜 때리셨어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9.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