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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0 2014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5길 23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차량을 폐기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