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0 2014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5길 23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차량을 폐기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