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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490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6. 6. 피고에게 ‘써포트, 유로폼 등’의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11. 11.부터 2016. 5. 10.까지 ‘유로폼, 인코너, 써포트, 강관파이프, 강관파이프 클립 및 연결핀’ 등을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나 위 대여료 합계액 36,827,700원 중 15,827,700원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21,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하여 준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자재들을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위와 같이 반납하지 않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자재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