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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23 2013고합4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2. 1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열려져 있던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고,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반지(14K) 1개,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29. 14: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던 안방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안방으로 들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현금 115,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목록의 기재,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2매)의 영상

1. 각 일반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