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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0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22:04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에서, 112 신고( 신 번 2931번, ‘ 주 취 자가 차 주위에서 비틀거리며 트럭을 흔든다’ )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금정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 꺼져 라, 개새끼야, 너 거 씹할 놈 아, 경찰 꼬라지 보기 싫어서 술 쳐 먹었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위 E 지구대 순경 G가 경찰관에게 욕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권유하자, 오히려 손으로 밀치며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니는 또 먼데 지랄이고 저리 꺼져 라” 고 큰소리로 욕하는 등 신고자 H 등 시민 3~5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욕설 녹음 파일 첨부에 대한) [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이 자신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다는 망상에 빠져 경찰관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