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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4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19:15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1호선 D역여자화장실에 있는 3개의 용변칸 중 2번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다가 때마침 피해자 E(여, 20세)이 구토를 하기 위해 위 3번째 용변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8.5cm 떨어진 높이로 설치된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들이대어, 토를 하기 위해 변기를 마주보고 쭈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역(여자 화장실 사진 5장)

1. 수사보고(체포후 피의자 행동 관련, D역 화장실 사진 및 CCTV 설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탈이나 D역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모두 사용중 이어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8.5cm 떨어진 높이로 설치된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들이대어, 토를 하기 위해 변기를 마주보고 쭈그려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