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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5고단138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2.부터 2009. 1. 2.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송비를 결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10.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12.에 피해자 회사가 E 주식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운반비가 69,200,000원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운반비 결제대금 명목으로 액면 금 134,600,000원, 만기일 2009. 3. 31. 의 전자어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 총 4매 액면 금 합계 517,2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지급기 일에 각 어음 금이 모두 지급되게 함으로써 E 주식회사로 하여금 44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서( 대구 고등법원 2013나60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회사의 손해 인 448,000,000원이 피고인 또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 자인 F에게 지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