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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28 2017고정8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1:00 경 밀양시 B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와 인접한 피고인의 논에서 마른 깻단을 태우던 중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태우던 깻단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불이 나면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앞 폐 비닐과 그 곳 바닥에서부터 피해자의 주택으로 연결된 전기 배선을 태우고 주택으로 번지는 것을 발견한 D가 불을 끄기 위해 주변에 있던 물통에서 물을 떠 불길이 번지는 곳을 향해 뿌리는 순간 피해자의 주택 외부 전기 분전함에서부터 불꽃이 튀면서 같은 날 14:40 경 그 불길로 인해 주택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추산 5,000만 원 상당의 주택 1 동과 가전제품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