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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합572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1.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게 서울 마포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5억 원에 협의매도하였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2.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6. 2.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 누락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607,317,788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766,760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52,034,9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취득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었다. 건물 소유자의 철거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2013. 2.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