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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평내호평역 앞길에서 남양주시 B 앞길까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3%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