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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8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E,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2월 말경부터 2014. 3. 17. 17:0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5개의 방과 1개의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시간당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집한 G, H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키스를 하도록 하거나, 가슴, 허벅지를 만지게 하고 유사성교행위(소위 ‘핸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돈), 형법 제48조 제1항(돈 외의 물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업소에서 이루어진 유사성교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