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F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G(79세) 운전의 H VL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광범위 연부조직 압궤손상, 다발성 근 파열, 신경 손상 및 광범위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등으로 좌측 무릎 이하 부분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6.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