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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37

절도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2. 2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별다른 직권조사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도 항소를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