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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325733

채권자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E(2014. 8. 17.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2003. 1. 7. E를 대리하여 삼성증권 주식회사 종로지점(이하 ‘삼성증권’)에서 E 명의의 별지 기재 주식 및 씨엠에이(CMA)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세무서의 관찰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득을 보관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E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는 등 원고가 계속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E의 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청구권(이하 ‘이 사건 예금청구권’)을 상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예금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왔더라도, 이 사건 예금청구권은 망 E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지분만큼 보유하고 있다.

3.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