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노7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종중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종중회의록 1매를 위조행사하여 종중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종중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8월 ~ 3년)의 최하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