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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12. 15. 선고 2010고단1401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병주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심학식(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 □□한우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호 및 제☆☆호’로부터의 대출원금으로 한우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공소외 4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내 농가들에 사육을 맡긴 한우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공소외 4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해 공소외 4 회사가 소유한 한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또한 위 피해회사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08. 1. 말경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사이에 위 한우를 대상으로 체결한 가축보험계약을 채무상환기간 중에는 반드시 유지함으로써 그 담보가치를 성실하게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09. 7. 29.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함으로써 2009.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폐사한 한우 4마리에 대한 보험금 900만원 상당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LIG손해보험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위 가축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공소외 4 회사 및 경기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인 2008. 1. 28.경 위 공동사업약정의 또 다른 당사자인 경기도가 공소외 4 회사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220,059,600원을 대납해 주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해지 전 경기도로부터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9.경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LIG손해보험으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그 무렵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따로 개설한 한국씨티은행 통장으로 같은 달 30.경 53,389,9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공소외 4 회사 및 경기도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389,900원은 보험계약해지수수료 명목으로 LIG손해보험에 송금해 주고, 나머지 4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로 개업한 ‘○○○○○’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대출약정서, 대출채권양도계약서, 업무위탁약정서, 보험증권, 펀드구조,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