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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1 2015가단1014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 2. 2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부 B을 피보험자,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에이스암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 5의 분류번호 173에 해당하는 질명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간암”이라 함은 제1항의 암에 관한 내용 중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명,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6 “간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