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8 고단 668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9. 03:28 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마 티 즈 승용차를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증폭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앰프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 등 합계 1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2. 17:3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앞, 뒤 번호판에 청 테이프를 붙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18 고단 693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4. 08:30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장독대에 있는 마대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도끼 1개를 넣은 다음 거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과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KT 폴더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 면도기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2만 원 상당의 상의 1벌, 바지 1벌 및 칫솔, 치약 등 합계 시가 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4. 17:0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부근 피해자 K의 밭에서 약 10평 상당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닭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토종닭 1마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43 피고 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