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8. 21: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화가나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려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55경 같은 항 기재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전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에 대하여 변상하고 귀가 할 것을 안내하자,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갑자기 주점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을 따라와 제지하려는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 통화),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관련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