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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9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만 원 )보다는 구류형이 적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12에 장난전화를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원을 통해 처리해야 할 일을 긴급신고전화인 112에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 한 것은 위 번호의 목적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기 힘든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벌금형보다는 구류형이 적정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구류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