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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6.11 2017나11471

공사대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 같이 대금 지급을 한다. 가.

계약금: 300,000,000원을 2015년 8월 일 지급한다.

나. 중도금: 500,000,000원을 2015년 월 일 지급한다.

다. 잔 금: 1,700,000,000원은 건축 준공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라.

공사완료시점은 특별한 명기가 없을 시에는 시운전 완료시나 첫 입주시로 하고, 입주 후 잔금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물품의 소유자)

가. 공사금액 완납시까지는 납품된 물품의 소유권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전매, 임대, 설정, 양도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계약해지) 제3조의 계약사항이 위약될 경우 기 입금된 부분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특약사항) * 시공사는 공사를 준공한 후 금융컨설팅을 하여 발주자에게 200,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시공사에서 금융컨설팅을 하여 지급받는다.

* 이 계약서를 본 계약서로 정하며 후일 금융권에 제출할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기로 한다

(이때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모든 제반사항을 협조한다. 만약 협조가 안 되어 시공사가 불이익을 당할시 연대보증인 피고 D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2015. 8.경 원고의 주선에 따라 H조합 주천지점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H조합 주천지점은 “사업 물건이 전남 보성 소재 물건으로 공사 진행과 시설 완공 후 상환시까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피고 C의 육계사육 경력이 미흡하며 상환능력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5. 9.경 다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