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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1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1.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종중원이다.

종중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적법한 종중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9. 3. 1. 종중원 1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C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종중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피고인을 회장으로, D을 총무이사로, E, F을 각 이사로 선출하고 피고인과 위 D, E, F이 종중의 운영과 자금관리를 맡는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그와 같은 결의에 터잡아 2009. 9. 10.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총무이사 D, 이사 E, F과 함께 종중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I 전 552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취지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였는바, 2009. 3. 1.자 종중회의는 위와 같이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2009. 3. 1.자 종중회의 결의에 터잡은 2009. 9. 10.자 결의 역시 무효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28.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자 C종중, 채무자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