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23:4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위 파출소에서 조사 받는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 부위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