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내지 제 8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절도범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3:31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양손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 틈에 집어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0원과 8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현장 감식보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용의자 인상 착의 및 범행 수법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