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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3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 토지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울산 남구 E상가 109동 101호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인 C의 중개로 피해자 G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5억500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 C 및 피해자에게 ① “위 건물 202호 세입자 H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202호 세입자 H는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살고 있었고, ② 같은 해 11. 15.경 “I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피담보채무 중 3,000만 원이 변제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H에 대한 임차보증금 4,500만 원 및 I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계산된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고발장(계약서, 판결문, 중개물건명세)

1. 각 수사보고(근저당권자 I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 비록 피해자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경 5,6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인정근거 : 증거목록 순번 1 고발장에 첨부된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등), 이는 결국 피해자의 피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그로부터 구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 C에게 전가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