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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67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에 기재된 이 사건 양도계약 제6조 제4호의 내용 중 4번째 줄의 “호가인서”를 “확인서”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 제1점과 제2점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F 소유 부동산의 초과 매매대금 5억 원을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 중 사업시행권 양수대금 20억 원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위약금까지 감액한다는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F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초과된 매매대금 5억 원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에서 차감하는 것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과 원고가 주장하는 5억 원의 반환 경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측의 대리인이 F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5억 원 인상됨으로써 초기 사업비가 예정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계약금에서 5억 원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압박하여, 초과 매매대금을 양도대금 잔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이 사건 양도계약 제6조 제4호에 위반되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를 반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