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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13 2017가단70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는 산업용보일러 및 자동제어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배관공사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1. 1.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50,259,000원 상당의 산업용보일러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 중 31,2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행을 청구함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구체적인 공격, 방어방법을 정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