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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1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0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E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당구장 손님 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들아.

똑바로

해.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