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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127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