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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단69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2.19㎡를 인도하고,

나. 2019. 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