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65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2. 19. 서울 성동구 B 202동 8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0.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65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4가 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성동구 B, 202동 8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5. 19.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자신의 집에서 2014. 5. 21.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65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 성동구 B, 202동 806호에서 2013. 10. 16.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금곡예비군훈령장) [2015고정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육군3298대대장) [2015고정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육군3298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