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7535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