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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7 2015나309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5.경 사업상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내연관계를 맺어왔으며, 2011. 10.경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다툼이 있은 후 내연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8. 13:28경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 16:04경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0. 봉화경찰서에 피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10. 20.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하였다.

1 2014. 1. 6. 1,800,000원 2 2014. 3. 15 200,000원 300,000원 3 2014. 7. 10. 350,000원 4 2014. 7. 23. 100,000원 5 2014. 8. 8. 350,000원 6 2014. 9. 4. 250,000원 7 2014. 10. 2. 200,000원 350,000원 8 2014. 11. 1. 350,000원 9 2014. 12. 10. 350,000원 10 2014. 12. 30. 2,000,000원 합계 6,600,000원

바. 피고는 2015. 4.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6도8476).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4, 8,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원고에게 전송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