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8: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