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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9 2020고단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4. 20:43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로 오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피해자가 따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올려둔 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양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찢을 듯이 벌린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경찰관 F이 위 B의 목을 조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약 2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들고 “한 명만 남고 나가,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